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어장관리법 제29조(벌칙)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제2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