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장관리법 제28조(벌칙)
벌칙
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