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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18조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① 특례자 및 보호자 또는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자를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ㆍ배치할 것을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등에 관하여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학ㆍ배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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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재교육 진흥법」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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