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제4조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4조(자본금)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4조(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