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주된 사무소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등기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업무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