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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장 기관

제9조–제1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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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9조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원의 임기

제10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 │각 교섭단체별 = 5 × 해당 교섭단체 ÷ 각 교섭단체 │ │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 │ └───────────────────────────────┘ 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이사회의 기능

제14조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4. 결산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0. 정관의 변경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5조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의 선임

제16조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17조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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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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