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제18조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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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원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예산의 편성
제20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예산
제21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운영계획의 수립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조금 등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감사
제26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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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