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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재원

제19조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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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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