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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12조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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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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