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54조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