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5조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독 →

제4장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