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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장 감독

제53조–제5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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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검사등

제53조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의 취소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관련임원의 해임요구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제54조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5조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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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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