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56조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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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②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한의 위탁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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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