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2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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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의 작성등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영보고서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제25조(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산서류의 승인등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