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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절 계산

제24조–제2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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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의 작성등

제24조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영보고서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제25조

제25조(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산서류의 승인등

제26조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제27조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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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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