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제5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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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산보관업무
제51조(자산보관업무)
①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⑤제4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③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