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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절 해산 및 청산

제28조–제4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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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사유

제28조

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7. 제53조제4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해산보고

제29조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산인

제30조

제30조(청산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산인의 신고

제31조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산인의 해임

제32조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산상태의 조사

제33조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산목록등의 승인등

제34조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제35조

제35조(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감사는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자에의 최고

제36조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산의 종결

제37조

제37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의 감독명령

제38조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제39조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대표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포함한다) 2. 청산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40조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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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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