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40조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