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청산의 감독명령

제38조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해산 및 청산 →

제5절 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