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의 종결
제37조
제37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7조(청산의 종결)
청산의 종결
제37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7조(청산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