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신고
제31조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산인의 신고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1조(청산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