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의 신고

제31조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해산 및 청산 →

제5절 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1조(청산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