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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해산보고)

공포번호
법률 제177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해산보고

제29조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해산 및 청산 →

제5절 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해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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