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3조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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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기인
제4조(발기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관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존립기간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직 등
제7조(조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제10조(변경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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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