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3조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