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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제3조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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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및 등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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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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