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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절 업무

제19조–제2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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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2.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3.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제20조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래의 제한

제21조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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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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