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월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5. 기타 재무건전성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⑤외국자산운용회사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⑥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업무를 위탁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ㆍ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투자한 약정체결기업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①자산관리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는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ㆍ감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위탁받은 자산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산보관업무
제51조(자산보관업무)
①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⑤제4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③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