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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제44조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①자산관리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는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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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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