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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제46조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ㆍ감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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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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