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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1조(자산보관업무)

자산보관업무

제51조

제51조(자산보관업무) ①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⑤제4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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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1조(자산보관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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