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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0조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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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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