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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공포번호
법률 제177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채권자에의 최고

제36조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해산 및 청산 →

제5절 해산 및 청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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