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의 해임
제32조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해임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