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61조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1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