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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조(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조(벌칙)

벌칙

제62조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자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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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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