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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3조(벌칙)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3조(벌칙)

벌칙

제63조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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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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