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4조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4조(벌칙)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