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66조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보고요구에 불응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