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제16조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