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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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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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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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