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