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 요구 등
제18조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보고의 요구 등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