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보고의 요구 등

제18조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의 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