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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4.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5.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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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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