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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39조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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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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