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0조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