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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0조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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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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