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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4조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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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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