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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5조의3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출연금 사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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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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