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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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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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