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ㆍ관리
제80조
제80조(유지ㆍ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