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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82조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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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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