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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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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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