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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1조의6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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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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